성년후견이 필요한 이유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노령성 질병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성인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과 작동 원리를 정리합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치매나 노령성 질병으로 인해 스스로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분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제 성년후견제도는 일부 가정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50대만 지나도 부모님의 건강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시기를 이미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치매는 서서히 옵니다. 그리고 충분히 대비하지 못한 가정일수록, 법적 공백이 남긴 피해는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성년후견제도는 질병·노령·장애 등으로 인해 정신적 판단 능력이 저하된 성인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여 법적·재정적·개인적 결정을 대신 돕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9조에 따르면,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본인·배우자·4촌 이내 친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보호를 받는 당사자를 피후견인, 그를 대신해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사람을 성년후견인이라고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부모가 법적 보호자로서 역할을 하듯, 판단 능력이 저하된 성인에게도 이에 준하는 보호 장치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필요합니다
후견인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 능력이 저하된 어른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그 행위의 유효성 자체가 법적으로 불안정해집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 고액 계좌 이체, 보험 해약처럼 되돌리기 어려운 재정적 결정은 사후에 취소하거나 구제받기가 매우 복잡합니다.
성년후견인이 있다면, 이런 무단 거래나 악의적인 접근으로부터 피후견인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의사결정 공백을 채웁니다
치매 또는 중증 질환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경우, 의료 동의나 복지 서비스 신청처럼 매우 기본적인 사안에서도 법적 대리권이 없으면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생깁니다. 이때 가족이 실질적으로 돌보고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후견인 지정을 통해 일상적인 의사결정의 공백을 제도적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세 가지 후견 유형
| 유형 | 대상 | 특징 |
|---|---|---|
| 성년후견 |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 광범위한 대리권, 법원 감독 |
| 한정후견 |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경우 | 특정 행위에 한정된 대리권 |
| 특정후견 | 특정 사무에 한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 기간 및 사무 범위 제한 |
본 콘텐츠는 간병연구소에서 제작한 정보 제공용 자료입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별 사안은 전문 법률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